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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지원(산전검진비, 산후 건강관리, 지정병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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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지원(산전검진비, 산후 건강관리, 지정병원)

o 대상 :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우리 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

- 산전 검진비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의료비를 제외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50만원,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지원

- 산후 건강관리 : 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총 서비스 비용의 10%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

o 방법 : 관할 구청 보건소 문의

o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지정운영 : 2(미즈피아병원, 빛고을여성병원)     *출처 : 광주광역시

*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이친구센터(222-1279, 223-1279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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